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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울산광역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울산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문제 예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4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업, 취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사전·사후검사를 포함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기본 3개월간 총 10회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A형: 1회당 6,000원, B형: 1회당 7,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특징]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문제 유형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기준 없이 심리적 어려움으로 상담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타 부처의 유사 심리지원 서비스(대학생 상담, 고용노동부 청년상담 등)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재판정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52-716-7199)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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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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