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주부식비, 김장비, 인건비
[복지로-선정기준]
만 65세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주부식비, 김장비, 인건비
[복지로-신청방법]
무료경로식당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5-330-4683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 4조
[복지로-접수처]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김해시 구산사회복지관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
활천제일노인대학
생림면자원봉사회
행복나눔공동체행복의집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
빨간밥차
사)길손의쉼터
장애인복지관
사)가야불교문화원
동부노인복지회관
김해시노인복지회관
만 65세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작기능 회복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 및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주 3회 이상 식사배달 - 지원기준 : 1인 1일 1식 3,500원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배달과 안부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 - 세부내용 : 읍면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선정하여 주 1회이상 밑반찬 제공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저소득, 거동불편, 가사사정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을 마을생활권 경로식당으로 지정하여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급식 수준 제고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지급금액 - 도시락 배달대상자 : 1일 주2~ 5회 중식 제공 - 읍면사무소 대상자 선정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무료급식
덕천미래컴퓨터학원
뷰티풀드림학습센터미용학원
올리브요리제과커피학원
(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KDB헤어아카데미성남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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