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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지자체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의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도모 1. 지원액: 1인 120만원 이내 2. 지원횟수: 연 1회 지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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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연천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받은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거리 타지역 거주, 생업, 타 가족 부양 등 간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읍면 담당공무원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주거급여)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액: 1인 120만원 이내
  2. 지원횟수: 연 1회 지원 원칙
    [복지로-신청방법]
  3. 신 청 자: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사회복지담당공무원
  4. 신청장소: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5. 신청서류
  • 간병인 배치보고
    · 간병비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경력증명서, 파견기관 사업자 등록증, 필요시 담당공무원 사실조사 복명서
  • 간병비 청구
    · 간병비 청구서, 간병인 통장사본, 간병인 활동일지
    · 협회, 병원,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시 간병인에게 지급한 증빙서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39-2238
    [복지로-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연천군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연천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받은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거리 타지역 거주, 생업, 타 가족 부양 등 간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읍면 담당공무원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관내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주거급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입원 즉시 해당 의료기관의 사회복지팀과 상담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사업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간병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실태 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자격 요건(기초수급자 유지 여부, 무연고 여부, 간병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심의 및 결정: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서 신청 내용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결정 통보 후, 확정된 지원 방식에 따라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간병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입원 확인서 및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간병의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실질적인 무연고 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부재 확인, 이웃 진술서, 부양의무자 연락 두절 확인서 등)
  • 간병비 지출 영수증 또는 간병인 계약서 (선지급 후 청구 시)
  • 본인 또는 대리인 통장 사본 (필요시)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신청 원칙: 간병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또는 입원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급 적용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가족관계 변동 등으로 무연고 상태가 해소되거나, 간병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복지혜택의 세부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은 각 시/군/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사회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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