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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자체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의 존엄성 실현 ㅇ 행려자 및 부랑인 귀가비 ㅇ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ㅇ 무연고사망자 납골 안치료 및 봉안용기구입비 ㅇ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행려자

  • 구직 기타 등의 용무로 관내에 왔다가 여비가 떨어져 귀가비 마련이 곤란한 대상
    ㅇ 무연고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여 연고자들로부터 시신처리위임서를 받은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ㅇ 노숙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ㅇ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ㅇ 행려자 및 부랑인 귀가비
    ㅇ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ㅇ 무연고사망자 납골 안치료 및 봉안용기구입비
    ㅇ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복지로-신청방법]
    ㅇ 행려자 : 구청 방문
    ㅇ 무연고자 : 구청에 무연고자 발생 신고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41-7624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북구청
    울산고광역시 북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행려자

  • 구직 기타 등의 용무로 관내에 왔다가 여비가 떨어져 귀가비 마련이 곤란한 대상
    ㅇ 무연고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여 연고자들로부터 시신처리위임서를 받은 경우
  1.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ㅇ 노숙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ㅇ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지원: 주로 지자체(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장사 관련 부서 또는 복지 부서)에서 사망자의 연고 확인 절차를 거쳐 직접 진행합니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연고자가 지자체에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히면 지자체에서 공영 장례를 주관하게 됩니다.
  • 행려자 지원:
    1. 신고 및 문의: 본인 또는 주변 시민, 경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이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초기 조사: 담당 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현 상황(주거 여부, 건강 상태, 경제 상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지원 계획 수립 및 연계: 초기 조사를 바탕으로 주거, 생계, 의료, 자활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 기관에 연계합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 사망자 지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연고 확인에 필요한 서류 및 연고자의 시신 인수 포기서(해당하는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확인합니다.
  • 행려자 지원: 별도의 정형화된 준비 서류는 없으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면 초기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복지 담당자가 신분 확인 및 관련 절차 진행을 지원합니다. 추후 다른 복지 제도로 연계될 경우, 해당 제도의 신청 서류(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도움 요청: 신분증이 없거나 행정 절차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복지 담당자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해드립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 및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활 의지 중요: 행려자 지원은 일시적인 도움을 넘어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과정에서 대상자의 자활 의지가 중요하며, 복지 담당자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자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긴급 상황: 생명이 위급한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119(소방), 112(경찰)에 우선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받고, 이후 관련 복지 기관에 연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복지 관련 상담 및 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거주지(또는 발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련 부서(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특화 지원 기관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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