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무의탁 행려자 구호비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 숙박비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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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무의탁 행려자에게 귀가 여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노숙으로 인한 건강 악화 및 범죄 피해 등을 예방 [지원 내용] - 귀가 여비: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 (기차, 버스 등) 실비 지원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식비 일부 포함 가능) - 숙박비: 임시 숙소(여관, 고시원 등) 지원 (1일 기준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현물 (교통카드, 식권 등) 지급 - 지원 기간: 귀가 여비는 즉시 지급, 숙박비는 통상 3일 이내 (최대 7일까지 연장 가능, 지자체별 규정 확인 필요) - 의료 지원: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 (응급진료, 건강검진 등) [목적] -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무의탁 행려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발판을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가족, 친척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숙식 해결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연령 기준: 제한 없음 - 거주지 기준: 제한 없음 (다만, 해당 지자체 내에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 기타: 범죄행위, 알코올 중독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자는 별도 시설(정신보건기관, 감염병 관리기관 등) 연계 후 지원 여부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발견 또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경찰서,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노숙인 지원시설 등에 신고 또는 직접 방문 신청 - 긴급한 상황 시에는 112,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신분증(있는 경우) 및 본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예: 노숙 사실 확인서, 의료기관 진단서 등)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음 (필수 서류는 아님) [유의사항] - 허위 사실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 결정은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 연계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국) - 112 (긴급 상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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