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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연간 15만원을 지원하는 카드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분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의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13만원의 지원금이 충전된 전용카드(문화누리카드) 발급
  • 사용처: 공연, 영화, 전시, 도서, 음반, 국내 여행(숙박, 철도, 시외버스 등), 스포츠 관람 및 용품 구매 등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특징]

  •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당해 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선정 기준]

  • 6세 이상(2018.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세대원별로 각각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지급 (세대 합산 아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 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도장 등

[유의사항]

  • 카드 발급 후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한 수령 등록을 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금 외에 본인 부담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에 지원금이 남은 경우, 일부 온라인 가맹점에서 예치금(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으로 전환하여 다음 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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