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 활동 ㅇ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노인들의 복지 증진 도모 경로당 지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록 경로당의 1/2 이내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
전기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최소 사용공간(거실 또는 휴게실 10㎡이상)을 확보,
이용 정원 5명 이상,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한 곳
[복지로-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없는 마을
[복지로-지원내용]
경로당 지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록 경로당의 1/2 이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미등록 경로당 등록 신청(읍면) → 미등록 경로당 등록 수리(군) → 미등록 경로당 관리(읍면)
미등록 경로당 보조금 신청(읍면) → 보조금 지급(군) → 보조금 현황 관리(읍면)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80-4419
[복지로-근거]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
전기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최소 사용공간(거실 또는 휴게실 10㎡이상)을 확보,
이용 정원 5명 이상,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한 곳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없는 마을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마을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노인 여가 활동을 돕습니다.
12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지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지원 등
삼척시 추모공원(공설묘지, 공설장사시설)의 설치된 당해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 불편/위화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코자 함 ○ 삼척시공설묘지 주변마을지원사업 - 마을회차장, 농로포장, 지붕개량, 마을안길포장 등
농어촌 지역의 독거 또는 고령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한 공간에 함께 모여 생활하며 식사와 여가활동을 함께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 주거 모델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및 교류 공간인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하절기·동절기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