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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자체

미등록경로당 지원

ㅇ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 활동 ㅇ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노인들의 복지 증진 도모 경로당 지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록 경로당의 1/2 이내 지원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
전기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최소 사용공간(거실 또는 휴게실 10㎡이상)을 확보,
이용 정원 5명 이상,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한 곳
[복지로-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없는 마을
[복지로-지원내용]
경로당 지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록 경로당의 1/2 이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미등록 경로당 등록 신청(읍면) → 미등록 경로당 등록 수리(군) → 미등록 경로당 관리(읍면)
미등록 경로당 보조금 신청(읍면) → 보조금 지급(군) → 보조금 현황 관리(읍면)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80-4419
[복지로-근거]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
전기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최소 사용공간(거실 또는 휴게실 10㎡이상)을 확보,
이용 정원 5명 이상,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한 곳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없는 마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미등록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소정 양식의 미등록경로당 지원 신청서와 시설 현황 및 운영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 서류 일체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심의: 서류 접수 후, 지자체 담당자가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 여부, 이용 노인 수,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의 결과는 개별적으로 신청 시설의 대표자에게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미등록경로당 지원 신청서 (지자체 소정 양식)
  • 시설 현황 및 운영 계획서 (월별 활동 계획 및 예산 활용 계획 포함)
  • 이용 어르신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시설 내외부 사진 (시설의 전반적인 환경을 알 수 있는 사진 3매 이상)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시설 소유 또는 임대 계약 관련 서류 사본 (시설의 합법적인 사용 증빙)
  • (선택 사항) 시설 운영 관련 기타 증빙 자료 (예: 주민들의 추천서 등)

[유의사항]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지원금은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지출 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회계 처리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운영 실적 보고: 지원금을 받은 시설은 연 1회 이상 운영 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다음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신청이나 지원금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점검 협조: 지원 기간 동안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점검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제한: 다른 공공 보조금으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운영의 지속성: 선정 이후에도 꾸준히 노인들의 이용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용률 저조 등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대표 민원 전화: 지역번호-120 (해당 지역 다산콜센터 또는 지자체 대표 민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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