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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에 노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을 마련, 이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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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 및 어르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노년층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노인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공식적 어르신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고 교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예: 냉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소모품 구입비 등).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방식 또는 정액 지급 방식 (지역별 예산 및 조례에 따름). - **환경 개선비 지원**: 어르신들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 지원. (예: 난방기/냉방기 설치 및 보수, 화장실 개보수,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비상벨 설치, 테이블 및 의자 구입 등).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방식. - **프로그램 운영 지원**: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사회 참여 활성화, 치매 예방 등을 위한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예: 강사료, 재료비, 교재비 등).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방식. - **지원 방식**: 신청 시설의 운영 실태 및 활용 계획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차등 지원하며, 지원금은 시설 대표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해 1년간 지원하며, 사업 평가를 통해 다음 해 재신청 및 연속 지원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목적] - **복지 형평성 제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모든 어르신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 복지 서비스의 격차 해소. - **사회적 고립 예방**: 어르신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 강화. - **지역사회 활성화**: 비공식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 유대감 강화에 기여. - **삶의 질 향상**: 다기능 공간 마련을 통해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 및 건강 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되지 않은 모든 노인 공동이용시설 (예: 마을회관 내 어르신 사랑방, 비공식 경로당, 소규모 자율 모임방 등) - 지역 어르신들이 상시적으로 모여 여가 활동 및 교류를 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간 - 특정 종교, 정치 단체의 활동 공간이 아닌 순수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 [선정 기준] - **미등록 시설 여부**: 관할 시·군·구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정식 신고되지 않은 시설. (단, 기존 노인 여가 시설로 등록되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제외) - **실질적 운영 여부**: 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지역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설. - **이용자 수**: 월평균 10명 이상의 어르신이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시설 (예: 이용 대장, 사진 등). - **시설 안전성**: 기본적인 위생 및 소방, 안전 기준을 충족하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공간 활용 계획**: 지원금을 통해 다기능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시설. - **제외 대상**: 개인 영리 목적의 시설, 특정 단체의 영리 활동을 위한 시설, 상시 돌봄 또는 주거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 성격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초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안내**: 사업 담당 부서(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습니다. 3. **신청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된 기간 내에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 시스템(해당 지자체 운영 시)을 통해 제출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심사**: 신청 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운영 여부, 안전성, 이용자 현황 등을 확인하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5. **선정 통보 및 협약**: 최종 선정된 시설에는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시설 운영 현황 및 이용자 명부 (자유 양식, 증빙자료 첨부) - 시설 현황 사진 (내부 및 외부 각 2장 이상) - 시설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시설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 (자유 소유 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시설 운영 계획서 및 예산 사용 계획서 (자유 양식) - 시설 안전 점검 자가진단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선택사항) 시설 운영 실적 증빙 자료 (예: 모임 사진, 활동 기록지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의 투명한 집행**: 지원금은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 보고 및 증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부정 사용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협조**: 현장 실사 시 시설 개방 및 관련 자료 확인에 적극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속적인 운영 노력**: 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도 어르신들의 꾸준한 이용을 유도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타 사업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OOO시/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표 전화: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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