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자체

민간보육시설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3세: 138,000원 - 4세: 123,000원 - 5세: 123,000원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강화군 주민등록 아동이면서 강화군 소재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
[복지로-지원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3세: 138,000원
  • 4세: 123,000원
  • 5세: 123,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이용방법 :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결제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2-930-3343
    [복지로-근거]
    강화군 영유아 보육 조례
    [복지로-접수처]
    어린이집
    강화군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강화군 주민등록 아동이면서 강화군 소재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1)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어린이집 문의: 현재 아동이 재원 중인 정부미지원 민간 보육시설에 문의하여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의 실시 여부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 보육료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보육료 바우처 신청 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함께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자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신분증 (보호자)
  • 아동의 보육료 지원 자격(아이행복카드) 확인 서류 또는 신청 내역
  • 해당 어린이집의 재원증명서 및 보육료 납부고지서 (차액보육료 명시)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존 보육료 바우처 신청 시 제출된 서류로 대체될 수 있음)
  • 기타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목적의 보육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아동이 재원 중인 시설이 변경되거나, 이사 등으로 인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어린이집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중단 가능성: 예산 상황,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해당 어린이집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또는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