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5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신청 방법]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관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서구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 지원 - 맞춤형 편익제공 도우미제 : 장수사진 촬영, 빨래방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간단한 집수리(전기, 가스, 수도, 싱크대 등), 보일러 수리, 위생방역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인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추가1회)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8만9천원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거, 일상생활, 사회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대상자가 월 3만원 이내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분기별 지원(1:1매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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