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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중앙부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5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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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복지로-지원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5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 (신청기간) 연중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046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공공후견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은 발달장애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 요건, 후견의 필요성, 가족 관계 및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후견인 추천 및 법원 청구: 심사 결과 공공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법원에 공공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5.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며, 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선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면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관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공후견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본인(발달장애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본인(발달장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 발달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의사 진단서 또는 정신감정서 (의사결정능력 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산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공공후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기타 후견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지지체계 부족 관련 서류, 학대 정황 자료 등)

        [유의사항]

        • 법적 절차: 본 사업은 법원의 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필수적인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후견인의 역할: 공공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기결정권 존중: 후견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완하여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비용: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 시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공후견 대상자의 경우 일부 비용 지원이 가능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의 활동 보수는 사업 예산 내에서 지원됩니다.
        • 주기적 점검: 선임된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 활동 보고를 해야 하며, 법원은 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발달장애인 지역지원센터: (예: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및 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대한법률구조공단: 후견 관련 법률 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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