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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지자체

서민생활도우미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서구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 지원 - 맞춤형 편익제공 도우미제 : 장수사진 촬영, 빨래방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간단한 집수리(전기, 가스, 수도, 싱크대 등), 보일러 수리, 위생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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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 거동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 민, 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 지원
  • 맞춤형 편익제공 도우미제 : 장수사진 촬영, 빨래방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간단한 집수리(전기, 가스, 수도, 싱크대 등), 보일러 수리, 위생방역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2-360-7564
    [복지로-근거]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서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 거동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 민, 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민생활도우미제 지원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인 또는 가구원, 관계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방문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구 복지 관련 위원회에서 지원 적격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심의·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계획이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 서민생활도우미제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등 (해당하는 서류)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토지/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해당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시 필요)
  • 기타 가구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원 여부 결정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복지 사업의 혜택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 또는 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서구청 복지정책과 (대표 전화: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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