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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지자체

장애인자산형성지원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대상자가 월 3만원 이내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분기별 지원(1:1매칭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복지로-지원대상]
시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대상자가 월 3만원 이내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분기별 지원(1:1매칭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1-350-3348
[복지로-근거]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2조
[복지로-접수처]
당진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시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업별로 연 1~2회 특정 모집 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거나, 연중 상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방문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협약 체결 및 통장 개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및 가구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근로 및 사업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가구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고용계약서 등 현재 근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조건: 매칭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동안 근로 활동 유지, 자산관리 교육 이수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매칭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만 환급되며, 정부 지원 매칭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질병,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 사용 용도 제한: 적립된 자산은 자립 관련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용도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 시 매칭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구당 1인 신청 원칙: 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역 자활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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