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지원

자해, 공격 등 도전적 행동(행동문제)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집중적인 행동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사회 적응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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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지정하여 전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진단 및 평가: 행동문제의 원인 파악을 위한 다학제적 심층 평가 - 집중 치료: 입원 또는 낮병동 형태의 집중적인 행동치료 프로그램 (수개월 소요) - 개별/그룹 치료: 응용행동분석(ABA), 심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 - 부모 교육 및 상담: 가정 연계 지도를 위한 양육 기술 및 상담 지원 -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급여 항목 외 비급여 치료비 일부 국비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목적]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행동을 증진시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부 거점병원에서 별도 프로그램 운영 [선정 기준] - 행동문제의 심각성, 치료 시급성, 치료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전문가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 지역 또는 인근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에 직접 문의 및 신청 -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지원 가능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보호자 상담 기록지 등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기관별로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원 치료의 경우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정기적인 면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522-2882) - 전국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보건복지부 또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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