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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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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전문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케어**: 유방 관리, 회음부 관리, 좌욕 지원, 산모 신체활동 보조, 산모 영양 관리(식사 준비), 산후 회복 및 신생아 돌봄 교육 등 - **신생아 케어**: 목욕, 수유, 제대 관리, 기저귀 교체, 아기 건강 상태 확인, 놀이 등 신생아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 및 발달 지원 - **가사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 청소(산모 및 신생아 방 위주), 식사 준비 및 정리 등 (단, 가족 식사 준비는 서비스 범위에 제한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예: 단태아 5일~15일, 쌍태아 10일~20일, 삼태아 이상 15일~25일 등) - **지원 방식**: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150%, 180%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 **서비스 유형**: 주로 표준형(일반), 확대형(취약계층, 중증장애 등)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제공 시간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산모 건강 증진**: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산후 우울증 예방 및 건강한 회복을 돕습니다. - **신생아 건강 관리**: 전문적인 돌봄으로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초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전문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 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전문 인력 활용**: 국가 공인 자격 또는 교육을 이수한 전문 건강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질의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모든 임산부 및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지원 유형(소득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본인부담금 차등이 있습니다. - 지원은 태아 수(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 순서(첫째아, 둘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 기간 및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을 우선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별 예외 적용 가능성 있음) - *예외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장애 산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일정 기간 이내 (예: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부적절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 이미 지원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지역 보건소의 예산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보건소 방문 시: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검색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4.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승인 후, 이용자가 직접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업체)을 선택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 (출산 예정일 확인용)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등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예산을 계획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신중 선택**: 등록된 여러 제공기관 중 서비스 내용, 관리사의 경력 및 평판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기간 및 시간 준수**: 지원받은 기간 및 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및 비용 지불이 필요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점**: 복지 혜택은 중앙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 소득 기준, 추가 지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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