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버팀목대출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의 대표적인 서민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충분치 않아 대출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은행)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보증 한도: 대출 대상자의 신용도, 임차보증금 규모, 소득 등에 따라 보증 한도가 결정되며, 대출금액의 80%~100% 범위 내에서 보증이 가능합니다.
- 대출 한도: 호당 최대 1.2억 원 (신혼가구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2.2억 원)까지 가능하며, 지역별(수도권/지방) 보증금 한도 및 대출 한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연 1.8% ~ 2.4% 수준 (소득수준, 보증금, 대출기간 및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보증료: 연 0.05% ~ 0.2% 수준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부과되며, 이는 보증기관 및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징]
-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접근성 향상: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도 공적 보증을 통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서민 주거 정책: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연계되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 다양한 우대 조건: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신청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예비세대주 포함)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로서, 주택도시기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은 자입니다.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에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 대출 신청 시점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로 소유 주택에 따른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불량정보 등재, 연체 이력, 파산 및 면책, 대위변제 이력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① 은행 또는 '기금e든든'을 통해 대출 자격 및 가능 여부 상담.
- ②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납부.
- ③ 대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④ 보증 심사 및 대출 심사 진행 (약 2주~3주 소요).
- ⑤ 심사 승인 후 대출 실행 (임대인 계좌로 입금).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최근 1개년 또는 2개년 소득 확인).
-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등 (무주택 및 자산 요건 확인용).
- **기타 서류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가구),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대금리 또는 추가 증빙 필요 서류.
[유의사항]
- **보증 심사:** 보증서 발급은 신청인의 신용 상태, 소득, 자산, 임차 주택의 종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신용 관리의 중요성:** 대출금 연체 시 신용도 하락은 물론,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신청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상환이 중요합니다.
- **계약의 진실성:** 임대차 계약이 허위이거나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상품별 상이할 수 있으니 대출약정 시 확인 필요)
- **대출 연장:** 전세 계약 갱신 시에는 대출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며, 당시의 자격 요건(소득, 자산 등)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 **금리 변동 가능성:**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1599-177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각 은행의 고객센터 또는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