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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대표적인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조회수 2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수도권 1.2억원, 그 외 지역 8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한도 및 비율 상향)
  • 대출 금리: 연 1.8% ~ 2.4%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특징]

  • 시중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매우 낮아 이자 부담이 적으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소득 기준 완화 및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등은 6천만원~7.5천만원으로 완화)
  •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계약 조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부산, 대구은행)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확인서류, 기타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후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대출 취급 은행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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