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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부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지원,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합니다.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생계비)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 피해자가 1인이면 70만원, 2인 가족은 12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학자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80만원 - 고등학생 :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장례비)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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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 (생계비)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함)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 [복지로-지원내용]
  •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 (생계비)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 피해자가 1인이면 70만원, 2인 가족은 12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 (학자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80만원 - 고등학생 :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 (장례비)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인권기획담당관 [복지로-문의] 1577-2584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0109 [복지로-접수처]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 (생계비)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함)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오. 피해 상황과 필요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피해 상황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 사실 확인, 현장 방문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또는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다음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범죄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경찰 수사보고서, 검찰 처분 결과 통지서, 진단서, 소견서 등)
    • 피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 손상된 재산 목록 및 평가서 등)
    •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범죄피해 지원금은 범죄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3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또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 가해자로부터의 배상, 보험금 등으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된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전,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종합적인 상담의 중요성: 개별적인 피해 상황과 지원 기준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전문 상담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 종류와 절차, 준비 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차 피해 예방: 지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 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문의처]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국번 없이 112 (경찰청) 또는 1301 (검찰청 콜센터)로 전화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결을 요청하거나, 각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각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내에 설치된 피해자지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피해의 경우 해바라기센터(전국 1644-2415)에서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도움과 함께 경제적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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