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법무부

범죄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대여

강력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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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1세대당 1,000만원 범위 내 - 대여 항목: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 - 대여 이율: 무이자 - 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피해의 정도, 가구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생활안정자금 대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범죄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02-522-1372 - 검찰청: 국번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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