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 기관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소송절차 안내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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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무부가 변호사를 채용하여 전국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 배치,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상속,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 - 지원 서비스: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률문서 작성 조력, 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 제한 사항: 직접적인 소송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 연계 [특징] 이용자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대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편리하게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선정 기준] - 별도의 까다로운 선정 기준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우리동네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상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 신분증 및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수급자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상담 가능 여부와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 법률홈닥터는 소송을 직접 대리하지는 않으므로, 소송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www.lawhomedoctor.moj.go.kr) 내 배치기관 연락처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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