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소송절차 안내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문제에 직면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유용합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서민들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법률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역할을 수행하여 법률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채무, 이혼, 임대차, 상속, 임금체불 등 생활 법률문제 전반
  • 정보 제공: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 연계
  • 법률 문서 작성 지원: 간단한 신청서, 소장, 답변서 등
  • 간단한 사건의 소송 대리(사안에 따라 제한적)

[특징]
전국 65개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학교 밖 청소년도 위기 상황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기준보다는 법률적 도움이 시급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배치기관 및 연락처 확인 후 전화로 상담 예약
  • 배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상담에 필요한 관련 자료(계약서, 내용증명 등)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소송을 직접 대리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므로, 주로 법률상담과 정보 제공 위주로 지원됩니다.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처]

  • 법률홈닥터 대표번호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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