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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부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에 대해 정률로 지원합니다. 원장, 영아반: 80%, 유아반교사: 30%, 조리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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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에 대해 정률로 지원합니다.
    • 원장, 영아반: 80%, 유아반교사: 30%, 조리원: 100%
  • [복지로-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영유아재정과 [복지로-문의] 02-6222-606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1 [복지로-접수처] 어린이집원장 관할 시군구 확인 시군구 어린이집 교부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보육교직원 개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아동보육과 또는 여성가족과)에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대부분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매년 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계획 및 신청 안내가 공고됩니다. 신규 어린이집의 경우, 인가 후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 신청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공고문을 확인 -> 관련 서류 준비 및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및 승인 -> 지원금 교부.

    [준비 서류]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및 시설 현황 자료
    • 보육교직원 배치 현황표 (각 교직원의 직위, 성명, 자격증 종류, 발급번호, 임용일 등 기재)
    • 보육교직원 채용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보육교직원 자격증 사본 (예: 보육교사 자격증, 영양사 면허증 등)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지원금 신청 내역 포함)
    •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예: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증빙 자료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 지원금은 오직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의무: 보육교직원의 퇴사, 신규 채용, 직위 변경 등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보고 및 감사: 지원금을 받는 어린이집은 정기적으로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부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육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129 (보건복지콜센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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