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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 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를 위한 부모교육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발달 및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서비스 다문화가족 의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 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연계되는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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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복지로-지원내용]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
    •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
    •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
    •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발달 및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서비스
  • 다문화가족의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연계되는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복지로-문의] 02-2100-6000 1577-136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718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요 서비스 제공 및 신청 창구입니다. 거주지 주변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화 상담 및 예약: 센터 방문 전 전화로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초기 상담: 센터 방문 시 담당자와 초기 상담을 통해 현재 가족 상황, 필요한 서비스 내용 등을 상세히 이야기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4.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기본 공통 서류: 본인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혼인 사실 및 가족 구성원 확인 서류)
    • 자녀 관련 서류: 자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 소득 관련 서류: 특정 소득 기준이 필요한 프로그램 신청 시 (예: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는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프로그램별로 요구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역별 프로그램 상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및 센터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내용, 신청 기간 등이 지역별, 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센터의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전 예약 및 대기: 인기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서비스는 정원 제한이 있거나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문의하여 신청 기간 및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극적인 참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고,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자의 개인 정보 및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의처]

    •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www.liveinkorea.kr) 또는 지역별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인근 센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한국어 및 외국어 상담 지원)
    • 여성가족부: 02-2100-6000 (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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