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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영유아 지원

보육시설 영유아 급간식비, 민간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열린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이집 CCTV렌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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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영유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운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며,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간접적으로 경감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보육시설 영유아 급간식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돕습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 1인당 월별 일정액 또는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 기준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통학 차량 운영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일부 지원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등하원을 돕고, 시설의 운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방식은 연간 또는 분기별 정액 지원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창의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내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냉난방에 소요되는 전기료, 가스비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시설의 규모(연면적) 및 정원 등을 기준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노후화된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보수(도배, 장판, 설비 보수 등)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 1회, 일정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시설의 안전과 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 열린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이 부모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부모-자녀-어린이집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어린이집 CCTV 렌탈비 지원: 아동 학대 예방 및 영유아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CCTV의 렌탈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적] -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 전인적 발달을 지원합니다. - 보육시설,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 보육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를 통해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육 문화를 확산하고 보육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영유아 급간식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CCTV 렌탈비 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아 운영 중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등)에 재원 중인 영유아 - 민간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아 운영 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 열린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선정 기준] - 모든 지원 항목은 관할 시군구에 정식으로 인가받아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각 지원 사업별 세부 지침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관련 지원은 해당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열린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해당 연도에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운영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미인가 보육시설 또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 처분 중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 및 사업별 세부 지침에 따라 특정 사유(예: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이력, 허위 신청 등)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들은 각 지자체(시/군/구청)의 보육 담당 부서 또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대부분 연초에 사업 계획이 공고되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어린이집에서 직접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각 지원 항목별로 요구되는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시설의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각 지원 항목별로 요구되는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지원 사업별 신청서(지자체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식)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 어린이집 고유번호증 사본 - 어린이집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 보육시설 운영 실적 보고서 (해당 시) - **각 지원 항목별 증빙 서류:** - 급간식비: 재원 영유아 현황 자료 - 차량운영 지원: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유류비/수리비 지출 증빙 등 - 프로그램 운영 지원: 프로그램 계획서, 관련 교재교구 구입 견적서 및 영수증 등 - 냉난방비 지원: 전기/가스 사용 요금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 개보수비 지원: 개보수 견적서, 전후 사진, 공사 완료 증빙 및 영수증 - 열린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열린어린이집 지정서, 교재교구 구입 견적서 및 영수증 - CCTV 렌탈비 지원: CCTV 렌탈 계약서 사본, 렌탈비 지출 증빙 [유의사항] - **지원 기준 확인**: 각 지자체 및 연도별로 지원 항목, 금액,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금은 명시된 목적(예: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등)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 제출**: 신청 시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정확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는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산 의무**: 지원금을 수령한 후에는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영수증 및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보육정보센터)**: 사업 안내 및 신청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전반적인 보육 정책 및 지침에 대한 문의 (일반적인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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