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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부담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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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지로-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부담
  •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 청구합니다.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급여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및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급여 승인을 받은 후 급여 청구서 등을 제출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복지로-문의] 1577-1000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669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100000196976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방문 및 처방: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관(의원급 이상)의 의사로부터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일부 품목은 특정 전문의의 처방이 필수)
    2. 공단에 처방 등록: 발급받은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처방내역을 등록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
    3.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된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처방전에 명시된 보조기기를 구입합니다.
    4. 검수 확인: 구입한 보조기기를 가지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의료기관에 다시 방문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조기기가 처방대로 제작 또는 구입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5. 급여비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 우편 등으로 가능)

    [준비 서류]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정 양식)
    •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원본 (의료기관 발급,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장애인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원본 (의료기관 발급)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 원본 (보조기기 판매업소 발급,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계좌)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유의사항]

    • 업소 확인 필수: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해야 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처방전 유효 기간: 의사 처방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급여비를 청구해야 유효합니다.
    • 재지원 기간 준수: 각 보조기기 품목별로 정해진 내구연한(재지원 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이 경과해야만 동일 품목에 대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휠체어 5년, 보청기 5년 등)
    • 품목 및 기준액 확인: 지원 가능한 보조기기 품목과 그에 대한 기준액을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보조기기가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급여비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정보마당 > 보조기기 급여 메뉴 참고)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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