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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보호아동애 대하여 대학입학금을 지원 대학입학준비금을 통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집중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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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받는 아동(가정위탁, 국내입양아동)이 대학 진학이라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할 때,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학업에 전념하여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학 입학준비금 (일반적으로 정액 지원, 예: 100만원 ~ 300만원 수준 – 실제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일시금 지급 - **지원 시기**: 대학 입학 및 등록 확인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활용 범위**: 대학 등록금(입학금), 교재비, 생활비, 통학 준비물 등 학업 및 대학 생활 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목적] - 보호대상아동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업 지속 동기 부여 - 대학 입학 초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대학 생활 적응 지원 - 자립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에 신규 입학하여 재학 중인 아동 -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또는 국내 입양된 아동 [선정 기준] - 대학 입학이 확정되어 등록금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재학 중인 아동 - 보호대상아동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아동 - 국내 입양 아동의 경우, 입양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동 [제외 대상] -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학적을 상실했거나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대학원, 평생교육원 등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대학 입학금 지원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관리하는 아동복지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등)에 방문하여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미리 갖춰 주십시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각 기관 양식)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은 대학 입학 확정 및 등록 이후, 보통 학기 초에 운영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시, 신청서에 명시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및 등록금 납부 영수증 (대학 입학 증빙) -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보호대상아동 증빙) - 신청인(보호자 또는 아동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아동)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지원금은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대학 입학 후 즉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대학 입학금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학업 유지**: 지원금은 아동의 학업 집중 및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지급되므로, 학업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대표전화: 1577-1406)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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