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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지자체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위기가정아동)에게 긴급하게 물품구입 등의 사항이 생겼을 경우 1인 20만원으로 지원 1) 지급금액 : 200,000원 / 인, 년 / 연 1회 2) 지급시기 : 상시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선정대상 : 가정위탁아동(대리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포함) 및 위기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이거나 사회병리적인 경우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가정)아동으로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위기가정 보호아동(구 결함가정 보호아동)
  1. 지원방법
  •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대상아동 필요물품 지원
  • 대상아동이 직접 물품 구입 후 신청에 따라 지원
  1. 지원금액
  • 보호대상아동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시기적절한 물품구입 비용 200천원 내에서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200,000원 / 인, 년 / 연 1회
  2. 지급시기 : 상시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방법 : 무신청(대상자 일괄지급)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해연도 대상자 년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년 11월 계좌이체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복지로-문의]
    043-539-438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진천군청(가족친화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선정대상 : 가정위탁아동(대리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포함) 및 위기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이거나 사회병리적인 경우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가정)아동으로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1.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위기가정 보호아동(구 결함가정 보호아동)
  1. 지원방법
  •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대상아동 필요물품 지원
  • 대상아동이 직접 물품 구입 후 신청에 따라 지원
  1. 지원금액
  • 보호대상아동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시기적절한 물품구입 비용 200천원 내에서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가정위탁부모, 실제 양육자 등) 또는 아동을 관리하는 복지 담당자(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읍면동 복지공무원 등)가 아동의 긴급한 물품 구입 필요성을 인지한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과에 우선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긴급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아동의 상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의 긴급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이 확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전달합니다.

[준비 서류]

  • 긴급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과 비치)
  • 보호대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정위탁 보호 결정 통지서, 아동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위기가정 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아동의 물품 구입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서류 (진술서, 사유서, 의사 소견서 등 증빙 자료 첨부 가능)
  •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의 경우)
  • (필요시) 지출 증빙 서류 (선구매 후 정산의 경우 영수증 등)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아동의 물품 구입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 주십시오.
  • 본 지원은 긴급한 상황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생활비 지원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 지원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아동복지 담당 부서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격 요건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이 다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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