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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지자체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정의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목적으로 함. -연중조석식: 연중(365일)기간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인 2식(조식,석식)의 급식 제공 -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1인 1식(석식)의 급식 제공 * 1식 9,000원 상당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취약아동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연중조석식: 연중(365일)기간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인 2식(조식,석식)의 급식 제공
-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1인 1식(석식)의 급식 제공

  • 1식 9,000원 상당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읍면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680-3310
    [복지로-근거]
    국가사업
    [복지로-접수처]
    고성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취약아동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시설을 통해 신청
  • 가정위탁보호 아동: 위탁모 또는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청
  • 보호종료아동: 본인 또는 담당 사례관리자를 통해 신청
  • 그 외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신청

[준비 서류]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시설 또는 위탁모를 통해 관련 서류 제출 (별도 준비 서류 없음)
  •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확인서, 신분증
  • 그 외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신청서,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필요시), 기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다른 급식 지원 사업(학교 급식, 푸드뱅크 등)과의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급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급식 지원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급식 지원 카드 사용 시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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