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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지자체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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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 하며,
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복지로-지원대상]
    고성군 내 가정위탁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읍면에서 실태조사 및 상담과 신청,접수 후 군청에서 사례결정회의 진행을 통해 결정 여부 판단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복지로-문의]
    033-680-392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제59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고성군청
    거진읍행정복지센터
    현내면행정복지센터
    죽왕면행정복지센터
    토성면행정복지센터
    간성읍행정복지센터
    고성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 하며,
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고성군 내 가정위탁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위탁 부모의 자격 요건, 위탁 절차,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위탁 신청: 상담 후 위탁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 부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교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신청 가정에 대해 가정 방문, 면담, 건강 진단서 및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해 위탁 부모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예비 위탁 부모는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아동 배치 및 위탁 결정: 심사와 교육을 마친 위탁 가정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연계하고,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5. 양육비 지원 신청: 아동이 위탁 가정에 배치되고 위탁 보호가 시작되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센터에서 지원 서류를 안내하고 접수를 대행합니다.

[준비 서류]

  • 위탁 부모 신청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진단서 (위탁 부모 및 동거 가족)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위탁 부모 및 동거 가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위탁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거 환경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위탁 부모 교육 이수증 (해당하는 경우)
  • 그 외 위탁아동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지속적인 소통: 위탁 보호 기간 동안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동의 상황 변화나 양육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 아동의 최우선 복리: 모든 양육 및 결정은 위탁아동의 최우선 복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위탁아동은 위탁 가정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교육 이수 의무: 위탁 부모는 정기적인 보수 교육에 참여하여 아동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양육비 지원은 위탁아동의 생활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 관리: 위탁 가정에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배정되어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사례 관리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는 위탁 가정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문의처]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거주지 관할 센터 검색, 예: 'OO시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사업본부: 02-6454-9366 (전국 총괄)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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