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경제적 지원강화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부모의 양육능력 부재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설, 위탁가정, 대리양육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 환경에서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단위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월 20만원 ~ 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방식: 보호아동 명의 또는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보호자(위탁부모, 시설장, 대리양육자 등)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보호조치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자립지원을 받게 되는 등 보호조치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보호아동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이나 학업 중단 등을 예방하고, 아동이 또래와 다름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등)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 친인척(대리양육)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 그 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한 아동 [선정 기준] - 연령: 만 18세 미만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업 지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조치 종료 시점(예: 자립 지원 시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이어야 합니다. - 보호조치 여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보호조치 결정(입소, 위탁, 대리양육 등)을 받은 아동이어야 합니다. 이 지원은 아동의 보호조치 상태를 주된 기준으로 하며, 아동 본인의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보호아동의 보호자(위탁부모, 대리양육자 등), 아동복지시설장 또는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시·군·구청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관할 행정기관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시·군·구 담당자의 심사 및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후, 정기적으로 생활안정 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각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보호조치 결정 관련 서류 (예: 아동복지시설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대리양육 확인서 등) - 보호아동 또는 신청인(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오롯이 보호아동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용 내역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 내용(예: 시설 변경, 위탁 해지, 보호조치 종료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미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비 또는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 양육 급여와 중복 지급 불가 등) - 지원 자격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변경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288-67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