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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자체

보호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결 시 보호아동의 자립정착을 통한 안정적 사회진출 도모 아동 1인당 15,000천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일시 지급/2회 분할)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시설만기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일시 지급/2회 분할)
[복지로-신청방법]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접수(군)->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군)->자립정착금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30-2119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9조
[복지로-접수처]
홍천군청 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시설만기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만18세 이상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해당 기능 지원 여부 확인 필요)
  • 보호종료 전에 시설 또는 위탁모를 통해 사전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에 비치)
  • 보호종료 확인서 (시설 또는 위탁모에게 발급 요청)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해당하는 경우) 기타 증빙 서류 (예: 학자금 지원 신청 시 재학 증명서, 주거 지원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자립지원정착금은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지원정착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 관련 문의): 167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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