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결 시 보호아동의 자립정착을 통한 안정적 사회진출 도모 아동 1인당 15,000천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일시 지급/2회 분할)
[복지로-선정기준]
시설만기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일시 지급/2회 분할)
[복지로-신청방법]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접수(군)->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군)->자립정착금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30-2119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9조
[복지로-접수처]
홍천군청 복지과
시설만기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만18세 이상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2만원 자립적립금을 예산 지원하고 대상자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후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자립적립금을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개설 후 매월 2만원 씩 적립 - 본인인출 금지 계좌
가정위탁 보호 종결 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지 마련 등 정상적인 사회적응 도모 종결아동 1인당 1천만원(500만원씩 분할 2회지급)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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