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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자체

국가유공자위문

국가유공자위문 1) 지급금액 - 보훈예우수당: 매월 70,000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보훈청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성동구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보훈예우수당: 매월 7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국가유공(유족)자 증, 통장사본 제출)
  1.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개인별 신청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286-511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성동구청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1. 지원대상: 보훈청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성동구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국가유공자위문 사업은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동으로 추진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거나 방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특별 위문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보훈(지)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현재 진행 중인 위문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지급/방문 방식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개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본인 확인 및 유공자 자격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유의사항]

  • 국가유공자위문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연금)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위문금액이나 위문품의 종류, 방문 시기 등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국가유공자 위문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방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위문 사업의 경우, 거주지, 연령 등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복지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지역번호 없이 1577-0606 연결 후 안내에 따라 관할 보훈청 선택)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번호 + 120 또는 해당 센터 대표번호)
  •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예: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참전유공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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