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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지자체

보훈단체지원 및 관리(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미망인) : 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명예보훈수당, 미망인 유족수당 : 월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특별위로금(설,추석) : 년 2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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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65세 이상
[복지로-지원대상]

  •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이상의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그유족(6.25 참전, 월남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이상의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유족(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미망인) : 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명예보훈수당, 미망인 유족수당 : 월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특별위로금(설,추석) : 년 2회 1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550-5293
    [복지로-근거]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신지면사무소
    노화읍사무소
    금일읍사무소
    완도읍사무소
    금당면사무소
    보길면사무소
    생일면사무소
    고금면사무소
    소안면사무소
    청산면사무소
    약산면사무소
    군외면사무소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보훈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만65세 이상

  •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이상의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그유족(6.25 참전, 월남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이상의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유족(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부 등록 선행: 가장 먼저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로 공식 등록되어 관련 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분은 이 단계 생략)
  2. 명예수당 신청: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훈단체 지원 신청: 보훈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담당 부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원본 지참 후 확인),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용),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훈단체 지원 신청: 단체등록증 사본, 정관, 사업 계획서, 예산서, 회원 명부 등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 상이)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상이점: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므로,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가보훈부 등록 필수: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로 먼저 등록되어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주소 변경, 사망, 수급 자격 상실 등 자격 관련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당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국번 없이 1577-0606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록, 국가보훈 정책 문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지자체별 명칭 상이)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명예수당 신청 및 안내)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관련 법령 및 정책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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