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국내선 항공요금 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정규 운임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사와 협력하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국내선 항공 운임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저비용항공사) - 할인율: 대상별 30% ~ 50% 할인 (항공사 및 대상 자격에 따라 상이) - 무임 혜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등 일부 대상은 무임 혜택 제공 (항공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특징] 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순수 항공 운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중등도/경도) - 동반보호자 1인 (상이등급 1~3급, 5·18부상자 1~5급 등의 경우) - 국가유공자 유족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 등의 유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항공권 예매 시 '국가유공자 할인' 등 해당 할인 운임 선택 -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신분증과 함께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제시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신분증 [유의사항] - 할인은 정규 운임에만 적용되며, 특가/프로모션 운임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탑승자 본인이 할인 대상자여야 하며, 증명서류 미지참 시 현장에서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항공사별로 할인 대상 및 할인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매 전 해당 항공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이용하려는 각 항공사 고객센터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