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보훈섬김이)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 댁에 '보훈섬김이(재가복지 전문인력)'가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살던 집에서 편안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가사 지원: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 건강 관리: 말벗, 안부 확인, 병원 동행, 복약 지도
  • 편의 지원: 외출 동행, 민원 업무 대행
  • 서비스 시간: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주 23회, 1회 23시간 방문

[특징]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보훈섬김이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로서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준비 서류]

  • 재가복지서비스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유의사항]

  • 신청 후 보훈(지)청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