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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등 지원(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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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는 애국심을 고취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 배경: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훈명예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공자 유형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추가 위문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의 지정된 금융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지원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자격 변동(사망, 거주지 이전 등)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 기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외에도 의료비 지원, 생활용품 지원,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추가 예우 사업을 연계하여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징] -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보훈명예수당은 국가 차원의 법률이 아닌, 각 시/군/구의 조례에 의해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급액, 신청 기준 등이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 명예 선양: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우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 생활 안정 기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에 더해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일반적으로 다음 대상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해당하는 분들이며,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공상군경,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일정 기간(예: 3개월, 6개월 이상 등 조례에 명시)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소득 기준: 대부분의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의 성격이 강하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명목의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사망, 국적 상실 등으로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기관 확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보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예: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를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비치된 신청서 또는 다운로드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5. 수당 지급: 자격 심사 통과 시, 신청한 달부터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 대리 신청: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이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해당 지자체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국가유공자(또는 유족) 증서 사본 또는 보훈 관련 사실 확인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 등본 (거주지 및 세대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보훈명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이 지역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거주지 변경, 사망, 국적 상실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동일 명목의 타 지자체 보훈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대부분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며, 과거 지급분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정기 확인 및 변경: 지자체 조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 내용이나 기준에 변동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또는 복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 (예: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 국가보훈부 1355 상담센터 (전반적인 국가보훈정책 안내, 지자체별 수당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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