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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맞춤형 보조기구 지급

상이(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신체 기능 보완 및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상이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의 신체 특성과 상이처에 맞는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품목: 의수, 의족, 보청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물품 등 35개 품목
  • 지원 방식: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처방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조기구센터를 통해 지급
  • 내구연한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 지급

[특징]

  • 개인별 신체 조건에 맞춘 '맞춤형' 제작을 원칙으로 하여 활용도를 높입니다.
  • 최신 기술이 적용된 고품질의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보훈병원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지급 대상 및 품목 결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까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재활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 방문
  2. 전문의 진료 및 상담 후 보조기구 처방전 발급
  3. 처방전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조기구센터에 제출

[준비 서류]

  • 보조기구 처방전
  •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유의사항]

  • 보조기구는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내구연한 경과 전에는 재지급이 어렵습니다. (단, 신체 변화나 파손 시 예외 적용 가능)
  • 일부 품목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조기구센터 (☎ 033-749-3890)
  • 전국 보훈병원 재활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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