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생활밀착형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의 일상생활 속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각종 행정 절차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비용을 면제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하여 정보 접근성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50% 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19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07,000원 경도장애 : 월 1,371,000원
다자녀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14개 공항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 보훈수당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20만원 -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월2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 월15만원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 30만원 - 공상군경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보국수훈자보훈예우수당: 월15만원 - 독립유공자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월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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