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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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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며, 그 뜻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정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일부 지자체는 100만원, 다른 지자체는 50만원 지급 등) - 지급 방식: 유족의 신청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선순위 유족의 지정된 계좌로 일회성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표하여 국가와 국민이 보훈대상자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위로를 제공하여, 갑작스러운 상실감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보답의 의미를 구현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등을 포함합니다.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사망 당시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상의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통상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 직계존속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이 없는 형제자매 순으로 선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인(유족)이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망위로금 수급 권리를 포기한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사망위로금 또는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 제한). - 통상적으로 유족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통상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장소: 사망 당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예: 복지과, 보훈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선순위 유족(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신청 장소에 방문합니다. 2. 비치된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인의 자격 및 유족 순위를 확인합니다. 4. 지급 결정 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위로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관할 지자체 비치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또는 해당 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사망하신 분의 보훈대상자 자격 증명)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사망자와 신청인 간의 관계 및 선순위 유족임을 확인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유족 순위 확인: 사망위로금은 법정 선순위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유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순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수: 지원 금액, 신청 기한, 구비 서류, 그리고 기타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사망 위로금, 장제비, 혹은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으셨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위로금이 입금될 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여야 하며,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보훈팀 등) -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관련 정책 및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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