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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관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을 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호국안보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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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위문금 지원 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안정된 생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 내 호국보훈 의식을 함양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연간 지급액, 지급 횟수 및 방법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또는 설날, 추석, 현충일 등 주요 명절 및 기념일에 맞춰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예: 월 5만 원, 연 10~20만 원 등 다양) - 지원 방식: 개인 보훈대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훈단체의 경우, 단체 운영비 또는 특정 사업비 지원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매년 각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 기타 지원: 위문금 외에도 명절 위문품 지급, 보훈단체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합니다. -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자긍심을 고양합니다. - 보훈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호국안보 의식을 함양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이바지합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다음 세대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유사 목적의 다른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 보훈대상자 예우 증진 및 호국안보의식 함양 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보훈단체 (위문금의 성격에 따라 직접 지원 또는 사업비 지원 형태로 구분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등록 기준: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공식적으로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동일 목적의 유사 복지혜택(예: 명예수당, 생활보조금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법률에 따라 제외되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 국적 상실, 유공자 자격 상실 등). - 소득, 연령 기준: 위문금은 유공자의 예우 및 명예 고취 목적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나 특정 유형의 유공자에게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보훈대상자 위문금은 지자체에서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요구하거나, 전입 등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자동 지급 대상 여부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이 자동 지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일부 지자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관련 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을 위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 시) - (보훈단체 신청 시) 단체 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단체 명의 통장 사본, 사업계획서 등 *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확인: 보훈대상자 위문금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이 상이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관련 조례를 확인하거나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여부: 국가 및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목적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주소지 변경, 유공자 자격 변동, 통장 계좌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위문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 확인: 위문금은 명절이나 기념일에 맞춰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시기에 대한 지급 여부와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 민원 콜센터 * 담당 부서의 정확한 명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훈', '복지', '사회복지' 등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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