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보훈병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등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감면 또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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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예우하기 위해, 전국 6개 보훈병원과 약 660여 개의 위탁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진료비 감면: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약제비 등을 감면율에 따라 지원 (급여, 비급여 일부) - 보철구 지원: 의치, 보청기 등 보철구 지급 - 건강검진: 정기적인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목적] - 국가유공자의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을 도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선정 기준] - 대상별, 상이등급별, 연령 등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 애국지사, 전상군경(1-7급) 등: 전액 국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부담금 90% 감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위탁)병원 방문 시 신분증과 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제시하고 진료 접수 -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진료 시 자격 확인 후 바로 감면 혜택 적용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신분증 - 건강보험증 [유의사항] -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 지정된 민간병원이며, 이용 전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진료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등): 02-22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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