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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지원(참전.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유족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유족수당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례군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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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구례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례군의 보훈복지시책입니다.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보훈 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례군 조례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별개로, 구례군에서 매월 소정의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 및 명예 고취에 기여합니다. (예: 월 5만원 ~ 10만원 수준) - 사망 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일회성 위로금을 지급하여 고인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예: 10만원 ~ 30만원 수준) - 배우자 유족수당: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소정의 유족수당을 지급하여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다합니다. (예: 월 5만원 수준) * 위 지원 금액은 구례군 조례 및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구례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구례군민의 존경과 감사를 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실현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보훈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사망 당시 구례군에 거주하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후 유족이 신청) - 배우자 유족수당: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이며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정식 등록되어 관련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 구례군 외 타 시·도 및 타 시·군·구로부터 유사한 명목의 보훈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복 수혜 불가) -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유족 자격을 상실한 경우 (예: 배우자의 재혼, 국가유공자 등 등록 취소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구례군청 총무과(또는 보훈 담당 부서)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망 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 등본 (구례군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및 대리 신청 시 관계 확인용) - 대상별 추가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확인원 - 사망 위로금: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배우자 유족수당: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배우자임을 명시), 혼인관계증명서 * 위 서류는 신청 대상 및 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시고,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원본과 대조 확인 후 제출합니다. - 수당 지급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소지 변동(특히 구례군 외 전출) 시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소지 상실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예: 배우자의 재혼,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등)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부당이득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보훈수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세부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조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구례군청 총무과 또는 주민복지과 (보훈 담당 부서) - 전화: (대표전화) 061-XXX-XXXX (부서별 직통번호는 구례군청 홈페이지 또는 11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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