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질병, 실직, 노령,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 - 의료비(각종검사 및 치료비) - 300만원 이내 - 간병비 300만원 이내(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비용(긴급을 요하는 수리) - 300만원 이내 예)동절기 보일러 동파 등 - 생계비 - 긴급지원사업의 "생계지원의 기준" - 주택복구비(화재, 재해에 의한 주택피해시) - 소실면적 0~30% : 350만원 이내, 소실면적 31~100% : 500만원 이내 - 난방비(동절기) - 긴급지원사업의 "연료비지원의 기준"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구의 기준중위소득85% 이하,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이하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가구로 신청일기준 2년이내 동일사유로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허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 의료비(각종검사 및 치료비) - 300만원 이내
  • 간병비 300만원 이내(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비용(긴급을 요하는 수리) - 300만원 이내 예)동절기 보일러 동파 등
  • 생계비 - 긴급지원사업의 "생계지원의 기준"
  • 주택복구비(화재, 재해에 의한 주택피해시) - 소실면적 030% : 350만원 이내, 소실면적 31100% : 500만원 이내
  • 난방비(동절기) - 긴급지원사업의 "연료비지원의 기준"
    [복지로-신청방법]
  • 각 읍·면사무소 및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80-2500,2501
    [복지로-근거]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해안면
    방산면
    국토정중앙면
    양구읍
    동면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가구의 기준중위소득85% 이하,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이하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가구로 신청일기준 2년이내 동일사유로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대상자)

  •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허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웃, 친척, 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현장 방문 조사: 신청 접수 후, 복지 담당 공무원이 위기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생활 여건 및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3. 심사 및 지원 결정: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 재산 기준 및 위기 상황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4. 지원 실시: 지원 결정 후,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질병/부상: 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 실직/폐업: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폐업 사실 증명원 등
    • 재난/화재: 피해 사실 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 기타 위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가구의 상황과 위기 유형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고의로 정보를 은폐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은 소득, 재산 기준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의 긴급성과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므로, 모든 신청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제도는 타 복지 제도와의 중복 수혜 여부를 검토하므로, 이미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 상황 발생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신속한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