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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지자체

부랑인 구호

행려자 및 행려사망자에 대하여 행려자 여비 등 지원 - 행려자, 노숙인에 대한 운임비 숙박비 등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랑인 및 행려 발생된자에 대해 여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부랑인 및 행려자
[복지로-지원내용]

  • 행려자, 노숙인에 대한 운임비 숙박비 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청송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870-6162
    [복지로-근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복지로-접수처]
    청송군청,읍면사무소
    청송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랑인 및 행려 발생된자에 대해 여비 지원
부랑인 및 행려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부랑인 구호는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인 신청보다는, 위기 상황에 놓인 행려자를 발견한 시민 또는 공공기관(경찰, 소방, 시군구청, 주민센터)의 신고 및 판단에 의해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본인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길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까운 경찰서(112), 소방서(119)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주간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연락하여 상담 및 지원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2. 위기에 처한 행려자를 발견한 경우:

    • 즉시 112(경찰) 또는 119(소방)에 신고하여 긴급한 보호 및 의료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본인) 일반적으로 특별한 준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본인의 신원 및 연고지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 (신고인) 발견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하며, 별도의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행려사망자) 발견 기관에서 신원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며, 별도의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이 지원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자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례 지원의 경우, 유족이 존재하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긴급 신고: 경찰청 (국번 없이 112), 소방청 (국번 없이 119)
  • 복지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일반 문의: 거주지(발견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지자체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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