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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지자체

부랑인 및 행려자 보호

행려자 발생시 숙박비 및 귀향 여비 지급 지급금액 : 귀향지 까지 교통비 지급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 지침에 의거 발생시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귀향지 까지 교통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대상자가 행정기관을 방문,여비및 식비 보상 신청
지원내용
-일반 행려자 : 임시거처(숙박), 식비 제공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 조치(귀향여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50-4872
[복지로-근거]
행려자 귀가 여비 보상
[복지로-접수처]
영광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행려자 지침에 의거 발생시 지급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부랑인 및 행려자 보호는 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 시민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발견 및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발견 시 신고: 길거리 등에서 부랑인이나 행려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 소방(119),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과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2. 현장 확인 및 긴급 조치: 신고를 받은 담당 기관(경찰, 소방,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한 조치(응급 처치, 임시 숙소 연계 등)를 취합니다.
  3. 보호 및 연계: 대상자의 상태와 의사를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노숙인 쉼터, 병원 등 임시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귀향 여비 또는 다른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를 진행합니다. 본인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의 책임 하에 보호 조치를 합니다.

[준비 서류]

  • 특별히 정해진 신청 서류는 없습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대상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나이, 특이사항 등)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보호는 가능합니다.
  •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료기록이나 소견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인 의사 존중: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보호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보호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대상자의 개인 신상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노출을 삼가야 합니다.
  • 전문 기관 연계: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특수한 상황의 대상자는 일반적인 보호가 아닌 전문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관심: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 긴급 신고 및 구조 요청: 경찰청 (112), 소방청 (119)
  • 일반 상담 및 지원 요청: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해당 지자체 대표 번호로 문의)
  • 노숙인 전문 지원 기관: 지역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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