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부랑인 및 행려자 보호

행려자 발생시 숙박비 및 귀향 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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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랑인 및 행려자 보호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중 주거 불안정 등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거리에서 발견된 이들이 추위, 질병, 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임시 보호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 복귀 또는 적절한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여 안정적인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지원 내용] - 숙박 지원: 발견된 행려자에 대해 임시로 숙박할 수 있는 시설(노숙인 쉼터, 여인숙, 병원 응급실 등)을 연계하고, 이에 소요되는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예: 1박당 일정 금액 지원 또는 시설에 직접 대납) - 귀향 여비 지급: 가족이나 연고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교통비(버스비, 기차비 등)를 지원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식비 지원: 임시 보호 기간 동안 최소한의 식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돕습니다. - 응급 의료 지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한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복지 서비스 연계: 단순한 단기 보호에 그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장기적인 노숙인 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 신청, 일자리 연계, 정신건강 상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여 자립을 지원합니다. [특징] - 긴급성 및 즉각성: 사전 신청 절차 없이 현장 발견 시 즉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긴급 지원 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 임시적 보호: 주로 단기적인 숙식 제공과 귀향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장기적인 보호는 전문 시설로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인권 존중: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보호를 제공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보호는 지양합니다. - 다기관 협력: 경찰, 소방, 의료기관,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노숙인 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길거리, 공원, 역 등 공공장소에서 발견된 노숙인, 부랑인, 행려자 등 주거가 일정치 않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질병, 사고, 빈곤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생활 유지가 어렵고 임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신분 불명 또는 연고가 없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이 어려운 사람 -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긴급성: 현장에서 발견되어 즉각적인 숙식 제공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필요성: 본인의 의사 확인 및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현장성: 주로 공공장소에서 발견되어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경찰, 소방 등)에 의해 보호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외 대상] -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고 보호나 지원을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 (단, 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명확한 경우 제외) - 이미 다른 복지시설(쉼터, 양로원, 요양원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 보호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단순히 일시적인 이동 중인 여행객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부랑인 및 행려자 보호는 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 시민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발견 및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발견 시 신고: 길거리 등에서 부랑인이나 행려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 소방(119),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과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2. 현장 확인 및 긴급 조치: 신고를 받은 담당 기관(경찰, 소방,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한 조치(응급 처치, 임시 숙소 연계 등)를 취합니다. 3. 보호 및 연계: 대상자의 상태와 의사를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노숙인 쉼터, 병원 등 임시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귀향 여비 또는 다른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를 진행합니다. 본인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의 책임 하에 보호 조치를 합니다. [준비 서류] - 특별히 정해진 신청 서류는 없습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대상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나이, 특이사항 등)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보호는 가능합니다. -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료기록이나 소견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인 의사 존중: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보호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보호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대상자의 개인 신상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노출을 삼가야 합니다. - 전문 기관 연계: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특수한 상황의 대상자는 일반적인 보호가 아닌 전문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관심: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 긴급 신고 및 구조 요청: 경찰청 (112), 소방청 (119) - 일반 상담 및 지원 요청: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해당 지자체 대표 번호로 문의) - 노숙인 전문 지원 기관: 지역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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