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주거나 생계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을 보호하고, 무연고사망자의 장의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구현 및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행려자 및 부랑인 발생시 - 연고지가 확인되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 - 연고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 경찰에서 신분조회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시보호소에서 보호 조치 2)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매장료, 화장비 포함) - 무연고사망자를 10년 동안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 -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집단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 - 무연고시체를 처리한 후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처리
[복지로-선정기준]
연고파악이 되지 않는 행려사망자, 연고파악되는 귀향의지 행려자, 일시보호요구 노숙인
[복지로-지원대상]
귀향여비 또는 일시보호가 필요한 행려자 및 부랑인
[복지로-지원내용]
연고파악이 되지 않는 행려사망자, 연고파악되는 귀향의지 행려자, 일시보호요구 노숙인
귀향여비 또는 일시보호가 필요한 행려자 및 부랑인
[신청 방법]
부랑인 및 행려자 임시구호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주로 발견 또는 신고에 의해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
1인 가구의 단기 간병비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및 경제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감 행정에 기여 1일 최대 10만원(연 7일 이내)
저소득층 주민(기초수급자 등) 중 1인가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인공지능(AI) 안부살핌 서비스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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