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광주시 지자체

부랑인 및 행려자 임시구호

일정한 주거나 생계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을 보호하고, 무연고사망자의 장의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구현 및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행려자 및 부랑인 발생시 - 연고지가 확인되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 - 연고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 경찰에서 신분조회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시보호소에서 보호 조치 2)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매장료, 화장비 포함) - 무연고사망자를 10년 동안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 -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집단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 - 무연고시체를 처리한 후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처리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고파악이 되지 않는 행려사망자, 연고파악되는 귀향의지 행려자, 일시보호요구 노숙인
[복지로-지원대상]
귀향여비 또는 일시보호가 필요한 행려자 및 부랑인
[복지로-지원내용]

  1. 행려자 및 부랑인 발생시
  • 연고지가 확인되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
  • 연고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 경찰에서 신분조회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시보호소에서 보호 조치
  1.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매장료, 화장비 포함)
  • 무연고사망자를 10년 동안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
  •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집단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
  • 무연고시체를 처리한 후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처리
    [복지로-신청방법]
    무연고사망자 발생 시 경찰서와의 협조를 통한 행정처리 진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760-2000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시청, 읍.면.동
    광주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연고파악이 되지 않는 행려사망자, 연고파악되는 귀향의지 행려자, 일시보호요구 노숙인
귀향여비 또는 일시보호가 필요한 행려자 및 부랑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부랑인 및 행려자 임시구호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주로 발견 또는 신고에 의해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발견 또는 신고: 길거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부랑인이나 행려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시/군/구청 주민복지과(또는 사회복지과), 경찰서(112),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 쉼터 등 관련 시설에 신고해 주십시오.
  2. 자진 방문: 스스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주민복지과 또는 노숙인 쉼터 등 관련 시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 발견 기관(경찰서, 병원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당 지자체에 장의비 지원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개인 보호의 경우: 특별히 요구되는 준비 서류는 없으며,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으나, 신분증이 없어도 보호 조치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분 미확인 시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의 판단 하에 긴급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의 경우: 사망진단서, 시신 검안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연고자가 없음을 확인), 무연고 사유서 등 관계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긴급성 우선: 이 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보호가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판단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 사회복지사와의 협력: 임시 보호 이후에는 전문 사회복지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자활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복지 서비스(의료, 주거, 고용 등)와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인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고 협력해 주십시오.
  • 자의적 의지 존중: 보호 조치는 대상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존중하며 이루어집니다.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상담과 설득을 통해 자발적인 보호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권 존중: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대해야 합니다.
  • 지역별 조례 확인: 지원 내용 및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또는 발견 지역) 관할 시/군/구청 주민복지과(또는 사회복지과)
  • 전국 공통 민원 상담 전화: 다산콜센터 120 (지역번호 + 120)
  • 긴급 상황 신고: 경찰서 112
  • 전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인터넷 검색 또는 120 문의를 통해 가까운 시설 확인)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