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경영 악화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돕기 위해 점포 철거비, 법률 자문, 재취업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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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과밀경쟁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재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세무·노무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2. 점포철거비 지원: 전용면적(㎡)당 단가를 적용하여 최대 2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3. 법률 자문: 임대차 계약, 채무 등 관련 법률 자문 지원 4. 재기 교육: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재창업 사업화: 유망 아이템으로 재창업 시 사업화 자금 일부 지원 [목적] 한계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 - 재기 희망 소상공인: 재기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 [선정 기준]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세부 지원 내용별 자격 요건 상이 (센터 문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점포철거비 신청 시) - 기타 지원 내용별 요구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기간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 051-860-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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