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부산광역시

부산형 수산 공익직불제

지속가능한 수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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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어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어업인에게 소득을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책임감 있는 어업 활동을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소규모어가 직불금]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어가에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어선원 직불금] 어선원에게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친환경 인증, 배합사료 사용 등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특징] - 기존의 생산량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환경보호와 자원관리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어업 활동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소와 어선, 양식장 등 사업장을 둔 어업인 및 어업법인 [선정 기준] - 관련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자 - 사업자등록 및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단, 예외 규정 있음) -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선 감척,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공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지정된 신청 기간(통상 2~3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수산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서류 - 의무 준수 이행 각서 [유의사항] - 직불금 신청 후,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시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 매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321~5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수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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