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 북구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부과되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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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내용: 매월 가정용 수도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감면 방식: 별도 신청 시, 요금 고지서에 감면액이 차감되어 부과됨 [특징] 한 번 신청하면 감면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선정 기준] - 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감면 요건(자녀 연령 초과 등)이 소멸되면 감면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 (☎ 051-309-4392)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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