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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긴급생계비 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북한이탈주민 가구에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에 부족한 북한이탈주민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를 차등 지급 (예: 4인 가구 기준 약 183만원, 2024년 기준)
  •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생계비 외에 의료비, 주거비 등도 위기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북한이탈주민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 또는 하나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 신분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실직확인서 등)

[유의사항]

  • '긴급' 지원이므로,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노인복지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맞춤형 지원사업

남한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사회관계 형성,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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